‘대통령과 사전 교감설’ 김관영 전 전북지사, 경찰 소환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수정 2026-08-21 16:50
입력 2026-08-21 16:47
김관영 전 전북도지사. 서울신문 DB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사전 교감설 발언’ 등으로 고발된 김관영 전 전북도지사가 경찰에 출석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날 오후 4시부터 김 전 지사를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지난 5월 한 라디오에 출연해 ‘(무소속)출마를 선언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교감이 있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불가피성에 대해 말씀드린 적 있다”고 답했다.

이후 청와대는 “대통령과 청와대는 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와 상의나 교감 같은 것을 하지 않는다. 대통령과 청와대를 선거나 정쟁의 소재로 삼는 일은 삼가달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김 전 지사는 “대통령이 야당 소속 단체장하고는 대화도 안 하고 여당하고만 하는 것은 아니다. 불가피하게 무소속으로 나갈 사정이 있다면 인간적인 도리상 이만저만해서 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이 인간적 도리가 아니겠냐”며 “대통령을 선거에 끌어들일 생각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청년참여연대는 지난 5월 26일 김 전 지사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전 지사를 불러 조사하고 있는 건 맞지먼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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