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희대, 헌정사 초유 일방통보…대통령 임명권 존중 없어”

강동용 기자
수정 2026-08-21 16:31
입력 2026-08-21 16:31
성기홍 靑홍보수석 “매우 엄중한 상황”
“서면 제청 靑과 협의, 전혀 사실 아냐”
청와대가 21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서면 제청한 것에 대해 “협의를 건너뛴 것이자,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지 않는 일방 통보 절차”라고 비판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마이TV에 나와 조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을 두고 “기존 관례를 벗어난 패턴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며 “전례가 없었던 헌정사 초유의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례가 없기 때문에 1987년 이후의 여러 관례를 살펴보고 법률적인 부분들도 검토해 나가면서 이 사태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숙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청와대가 손 부장판사를 임명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서는 “협의 절차를 건너뛴 일방적 통보를 한 중대한 상황인 만큼 (그런 방안도) 숙고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서 ‘청와대에 대법원장과 대통령 간 만남을 요구했지만 기회를 얻지 못했다’, ‘서면 제청 방식은 민정수석과 협의했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둘 다 사실이 전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성 수석은 “대법관 제청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논의한 사실은 있지만, 서면 제청 여부 등 구체적인 제청 방식에 대해선 협의 자체가 전혀 없었다”며 “‘협의가 되면 만날 수 있느냐’라는 대법원 측 문의가 있었고, 이에 대해 ‘협의가 되면 그때 논의하자’고 일반적인 답변을 한 것에 불과하다. (노 처장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이흥구 대법관 후임 후보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노 전 대법관 후임 후보로 손 부장판사를 각각 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임명 제청했다. 대법원과 청와대는 김 부장판사에 대해선 협의를 마쳤으나, 노 전 대법관 후임 몫인 손 부장판사를 두고는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강동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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