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종식법’ 보상 갈등에 지자체 “정부 공동 대응 필요”

박승기 기자
수정 2026-08-21 14:58
입력 2026-08-21 14:58
내년 2월 법 시행, 판매·유통 줄자 손실 보상 요구
대전서만 지난달 14명이 구청장 상대 소송 제기
내년 2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개 식용 종식법) 시행을 앞두고 지자체와 사업자 간 분쟁이 현실화하면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 제정 후 개 식용과 판매·유통 등은 크게 줄었다.
21일 대전 자치구와 법조계에 따르면 개 식용 종식법 시행 전 폐업·전업 대상인 식당 등에서 ‘영업손실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대전에서는 지난달 14명이 관할 구청장을 상대로 소장을 냈다.
이들은 개 식용 종식법으로 ‘영업권’을 박탈당할 수밖에 없어 폐업 또는 전업 지원금 외에 손실액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2024년 10월에 발표한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폐업하는 업주에게 점포 철거와 원상 복구 등 비용으로 최대 400만원을 지원한다. 메뉴와 취급 고기 종류를 변경하는 업주에는 최대 25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송사와 관련해 각 자치구는 영업 손실 보상의 법적 근거가 없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상 폐업 이행 명령이나 시설 철거 등 현장 행정을 수행 주체로, 소송 비용뿐 아니라 패소 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지자체는 정부의 지침 마련과 함께 개 식용 종식 정책 주무 부처인 농식품부와 식약처 등의 소송 공동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영업손실 보상에 대한 통일된 대응 지침과 자칫 줄소송으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전 중구는 농식품부에 소송 참가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또 영업손실 보상청구권이 인정되는지, 개 식용 식품접객업자가 국가 또는 지자체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해석도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자체 관계자는 “소송 결과에 따라 지방정부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영업손실 보상 소송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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