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종 안일 대응 논란에…경찰, 단독 종결 막는 ‘관리자 승인제’ 도입

임태환 기자
임태환 기자
수정 2026-08-21 16:28
입력 2026-08-21 13:23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37)씨 사진. 장미란씨 가족 제공


경찰이 실종 사건 담당 경찰관이 전산상 단독으로 사건을 종결하지 못하도록 관리자 최종 승인 절차를 도입한다. 최근 제주에서 30대 여성 장기 실종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이 실제 안전 확인 없이 사건을 종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실종 사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현재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개선안의 핵심은 담당 경찰관이 실종 사건 해제를 요청하면 팀장이나 과장 등 관리자가 해제 사유와 입력 내용을 확인한 뒤 최종 승인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도 실종 사건 처리 과정에서 팀장이나 과장 등 관리자의 검토가 이뤄지지만, 프로파일링 시스템상 최종적인 실종 해제는 담당 경찰관이 직접 처리할 수 있다. 경찰은 이 같은 구조가 담당자의 잘못된 판단이나 부적절한 사건 종결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전산상 이중 확인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시스템 개선의 계기가 된 것은 제주에서 장기 실종된 장미란(37)씨 사건이다.

지난 5월 야간 근무 중 최초 신고를 받은 A경장이 장씨와 직접 통화하거나 대면해 안전을 확인하지 않은 채 개인적인 판단으로 사건을 종결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A경장은 당시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보고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장씨의 통신 기록과 A경장이 근무한 경찰서의 자체 조사에서는 두 사람이 통화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A경장은 당시 장씨를 직접 만나 안전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도 관련 내용을 입력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경찰청은 현재 A경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사건 처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A경장이 상부에 관련 내용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채 개인적으로 판단해 사건을 종결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다만 현행 ‘실종아동 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에 따르면 실종아동이나 가출인 발견 외의 목적으로 신고됐거나 허위 신고로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관련 내용을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당시 신고 내용과 사건 종결 과정 전반을 함께 살펴보고 있다.

장씨 사건은 최초 신고가 종결된 지 두 달여 만인 지난달 19일 가족이 다시 실종 신고를 하면서 수색이 재개됐다. 그러나 그 사이 상당한 시간이 지나면서 장씨의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이 삭제돼 경찰이 행적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임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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