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은 北 지령”…허위사실 유포 40대 남성 검찰 송치
박다운 기자
수정 2026-08-21 11:56
입력 2026-08-21 11:56
5·18 특별법 위반… 최대 징역 5년
소셜미디어(SNS)에 5·18 민주화운동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13일 A씨를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9일 SNS에 “5·18 민주화운동은 북한 김일성의 지령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 게시글은 삭제됐다.
2021년부터 시행된 5·18 민주화운동법 제8조에 따르면, 5·18 민주화운동 관련 허위 사실 유포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경찰 관계자는 “5·18 관련 역사 왜곡은 희생자·유족에게 모욕감을 주고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잘못된 역사 인식으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악의적이고 명백한 허위 사실의 생산·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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