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주 룰’ 다시 봐야… 자동차보험환자치료권익연대, 금감원에 검토 의견서 제출
수정 2026-08-21 11:27
입력 2026-08-21 11:27
자동차보험환자치료권익연대(이하 자보연)가 다음 달 10일 시행 예정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금융감독원과 국토교통부에 재논의를 요청했다.
자보연은 21일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8주 초과 치료와 관련한 제도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금융감독원 등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자보연은 특히 금융감독원이 다음 주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에서 관련 사안을 논의할 예정인 만큼, 제도 시행에 따른 환자들의 치료권과 절차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제도는 자동차사고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을 경우 치료 필요성에 대한 별도의 검토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8주를 초과하면 치료가 일률적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니며,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통해 치료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치료를 계속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자보연은 의견서에서 예외 대상이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 등으로 한정돼 노인과 장애인 등은 별도의 예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자보연은 “근육이 약해 같은 충격에도 회복이 느리고, 진단서와 진료기록, 영상 자료를 떼어 제출하는 절차를 감당하기도 가장 어려운 분들”이라며 해당 환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자보연은 또한 국토부 산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지난달 말 ‘자동차보험 상해·후유장애 등급 개선을 통한 자동차사고 피해 보상의 공정성 강화 방안 연구’를 발주한 점을 언급하며, 관련 연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손해보험업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자보연은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손해보험사들이 올해 상반기에만 4조 원을 웃도는 당기순이익을 거뒀음에도 환자의 정당한 치료권부터 압박하고 있다고 짚었다. 의무보험 성격인 자동차보험을 통해 매년 20조 원 이상의 수입보험료(매출)를 확보하는 손보사들이 지출 비중이 큰 대물 배상 체계 개선 대신 취약한 환자의 대인 치료비 절감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자보연 측은 “인명 피해 치료보다 고가 외제차 수리비 보전이 우선시되는 불합리한 구조가 아니고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행태”라며 “막대한 흑자 규모는 외면한 채 치료비 지출로 적자가 발생한다며 통증을 호소하는 일반 환자들까지 ‘나이롱 환자’로 낙인찍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치료 조기 종결 시 잔여 통증 관리를 위해 지급되던 ‘향후 치료비(합의금)’ 축소 방침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금감원의 시행세칙 개정으로 향후 합의금 지급 대상이 상해 1~11급 중상 환자로 제한될 예정이다.
자보연은 “객관적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지급되던 합의금 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하겠다는 금융감독원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치료 기간 8주 제한 조치와 시행세칙 개정이 동시에 적용될 경우, 온전히 회복하지 못한 환자들이 결국 건강보험 급여 치료로 내몰리게 돼 민간 손해보험사의 수익 보전을 국민 건강보험 재정으로 떠안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승현 리포터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