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억 지역주택조합 사기’ 추진위원장, 징역 11년…법정구속
임형주 기자
수정 2026-08-21 11:04
입력 2026-08-21 11:04
광주지법, 허위 토지·잔고 부풀려 조합원 539명 속인 혐의 인정
재판부 “사업 추진 의사 없어 … 피해 규모 막대해 엄벌 불가피”
허위·과장 광고로 500여 명의 조합원을 모집해 180여억 원을 가로챈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송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전남광주 광산구 소촌동 라인1차아파트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며, 토지 사용권원을 80% 이상 확보한 것처럼 속여 조합원 539명으로부터 계약금과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188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사업이 파탄 위기에 처하자 조합원 총회에서 실제 약 5억 원에 불과하던 잔고를 74억 원으로 부풀려 발표하는 등 거짓말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빼돌린 자금은 개인 채무 변제나 타 사업 자금 등으로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사업 추진 의사가 사실상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장기간 범행을 이어가 피해가 심각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공소사실 중 일부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또는 공소각하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실형 선고와 함께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A씨를 법정구속했다.
임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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