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조희대 탄핵안, 제청 논란 前 마련”…김승원 “제청 과정도 탄핵 사유”

반영윤 기자
수정 2026-08-21 10:16
입력 2026-08-21 10:16

서영교 “조희대 기본적으로 탄핵해야…법률 위반 많아”
김승원 “제청 지연 직무유기·후보 교체 시도 직권남용”
“국민 공감대 형성 필요해”…당 차원 탄핵 논의는 아직

서영교(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에서 발언 하고 있다. 왼쪽부터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 서 위원장,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안주영 전문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21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주장을 이어갔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최근 대법관 제청 논란 이전부터 탄핵안이 마련돼 있었다고 강조했고,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번 제청 과정도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서 위원장은 이날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서 “(조 대법원장은) 기본적으로 탄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례가 너무 많아 대법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위헌·위법하다면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수사 외에는 국회 탄핵”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용민 의원이 탄핵안을 만들어 놓았다고 하는 것은 이번 제청 전”이라며 “이번 제청 때문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용민 의원은 앞서 지난달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내란 청산과 위헌·위법 행위에 책임을 묻기 위해 탄핵소추안을 준비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김 의원은 사법권을 통한 대통령 선거 개입과 내란 관련 재판 처리, 국회 출석 요구 거부 등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다만 서 위원장은 당 차원의 탄핵 논의가 아직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됐고 아직 대법원장 탄핵에 대해 이야기해 본 적은 별로 없다”며 “국민들께 충분히 알려 나가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승원 의원은 같은 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조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을 209일 동안 제청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원행정처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추천 후보 4명에게 연락해 추천 절차를 다시 밟는 방안을 검토한 데 대해서는 직권남용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209일 동안 노태악 대법관 후임자를 제청하지 않은 것이 직무유기라면 추천된 후보 4명을 완전히 갈아엎으려고 한 것은 직권남용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행위가 동시에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제청 과정이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말에는 “당연히 탄핵 사유가 된다”며 “대법원장이 직무상 행한 위법 행위이고 꼭 죄가 아니더라도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반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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