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술 이어 홍보까지 무죄…그레이시티 박준형 대표, ‘문신 광고’ 의료법 위반 항소심서 승소
수정 2026-08-22 09:00
입력 2026-08-22 09:00
비의료인의 눈썹·두피·헤어라인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에 이어, 문신 시술을 홍보한 행위 역시 의료법상 ‘불법 의료광고’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는 문신 시술 광고를 진행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타투이스트 박준형(활동명 알렉스 박) 그레이시티 대표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34년 만에 기존 입장을 변경해 “비의료인의 통상적인 문신 시술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법리를 광고 영역까지 확장 적용한 결과다. 시술 자체가 의료행위 범주에서 벗어난 만큼, 이를 알리는 마케팅 활동 역시 의료법의 규율 대상인 의료광고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광고는 통상적인 미용 시술에 관한 것으로, 의료법이 규제하는 의료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박 대표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대륜 황진섭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가 문신 시술 자체를 비의료행위로 본 이상, 그 광고를 의료광고로 전제해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명료히 한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대표 두피문신(SMP) 전문 기업 그레이시티를 이끄는 박준형 대표는 8년간의 법정 다툼을 통해 시술 합법화 판결을 이끌어낸 데 이어, 이번 항소심을 통해 마케팅을 가로막던 마지막 광고 규제 족쇄까지 풀어냈다. 박 대표는 지난 국회 토론회 기조발언 등을 통해 교육·위생·안전 기준의 법제화를 촉구하며 책임감 있는 산업 생태계 조성을 주도해 왔다.
업계 관계자는 “시술 행위에 이어 대중에 알리는 광고 규제까지 완전히 풀리면서 온전한 합법화의 기틀이 마련됐다”며 “이번 무죄 판결은 2027년 문신사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K-뷰티 및 두피문신 시장의 자유로운 마케팅과 성장을 견인할 결정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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