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떼일 걱정 없고, 집주인은 월세 받고… ‘공공 전세’ 뜬다

조중헌 기자
수정 2026-08-21 00:03
입력 2026-08-21 00:03
정부 ‘전월세 안심신탁’ 추진
HUG가 임차인에 전세금 받아 운용임대인에 매달 월세처럼 수익 지급
전세금 반환보증 등 추가 비용 없어
시세 20억원 이하 주택 대상 시행
500가구 시범 공급… 12월 입주 지원
전세 보증금을 집주인이 아닌 공공기관에 맡기는 새로운 형태의 전세 계약 제도가 도입된다. 임차인은 보증금을 떼일 걱정이 없어지고, 집주인은 매월 보증금 수익을 월세처럼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8·13 주택 신속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임대인, 임차인이 3자 계약을 맺고 전세금을 HUG에 예치하는 것이 사업의 큰 틀이다. HUG는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전세 보증금을 운용해 올린 수익을 임대인에게 매달 지급한다.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HUG가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직접 돌려준다.
통상적인 전세 계약과 달리 임대인이 전세금을 가지고 있지 않아 임차인은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위험을 피할 수 있다. 별도의 전세금 반환보증과 전세 대출 보증에 가입할 필요가 없어 보증료 부담도 줄어든다. 월세 매물을 전세로 전환해 임차인의 주거비를 낮추는 효과도 기대된다.
매매가 3억원, 전세금 2억원인 서울 연립·다세대 주택을 기준으로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74만원을 내던 임차인이 안심신탁을 이용해 월세 대신 전세로 거주하면 월 주거비가 53만원으로 21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금의 80%인 1억 6000만원을 연 3.97% 금리로 대출받는다는 가정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다. 연간 34만원의 보증료도 아낄 수 있다.
임대인은 월세 연체나 공실 발생 위험을 피하고 일정한 이익까지 얻을 수 있다. HUG는 예치 받은 전세금으로 주택공급활성화펀드를 조성해 HUG 보증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에 투자해 올린 수익을 바탕으로 연 4%대의 이자수익을 매달 임대인에게 지급한다.
임차인이 안심신탁 사업에 참여하면 약정 수익(수익률 4.35% 기준) 매월 73만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 등 규제 지역에서 지방으로 이주하는 임대인이 주택연금에 동시 가입하면 매월 47만원의 주택연금을 더해 매월 총 1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투자 손실이 발생해도 임차인의 전세금은 전액 보장된다. 임대인에게 약정한 월 수익도 정상 지급된다. 임대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안심신탁으로 얻는 소득에 대한 세제 지원을 추진한다.
사업은 시세 20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올해 매입임대주택 500가구를 안심신탁 방식으로 시범 공급한다. 정부는 9월 말 사업 공고를 내고 10월부터 신청받아 11월부터 3자 계약을 체결한 뒤 12월부터 차례대로 입주를 지원할 계획이다.
세종 조중헌 기자
2026-08-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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