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도이치 수사 무마’ 이창수 전 지검장 기소…심우정 전 총장도 재판행

서진솔 기자
서진솔 기자
수정 2026-08-20 20:26
입력 2026-08-20 19:10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해 3월 13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에서 ‘수사 무마 의혹’이 불거진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최재훈 전 반부패수사2부장 등 당시 수사팀 검사 5명을 재판에 넘겼다.

종합특검은 20일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이 전 지검장, 최 부장검사, 서민석 전 부부장검사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수사팀 책임자였던 최 부장검사에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직무유기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은 2024년 10월 중앙지검이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을 불기소 처분하는 과정에서 수사팀 검사들이 김 여사 측의 답변을 사전에 조율하고, 결론을 정한 수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의심한다. 김 여사가 같은 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 경위를 묻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나면서 수사 무마 의혹이 불거졌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9월 21일 내란특검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종합특검은 이날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도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달 16일 법원에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으나 특검은 이달 6일 대검 압수수색으로 추가 증거를 확보한 뒤 재판에 넘겼다.



심 전 총장 등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박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장에는 심 전 총장이 계엄 포고령 위반자에 대한 전담 수사팀 구성, 수사·재판 관할 설정 등과 관련한 문건을 작성하게 지시한 혐의가 담겼다.

특검은 지난해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이후 심 전 총장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즉시항고를 포기하도록 지휘한 것을 직권남용으로 봤다. 당시 검찰 수사팀에선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으나 심 전 총장은 대검 부장 회의 등을 거쳐 윤 전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 내란 당시 심 전 총장을 보좌했던 전 전 부장은 계엄 관련 재판 관할 문서 작성 논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심 전 총장 측은 입장문을 내고 “특검은 내란 수사 위해 구성한 검사 명단을 계엄 파견 명단으로 둔갑시켰다”며 “구속취소 결정이 충분한 내부 논의를 거친 정상적인 절차였다는 걸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했다.

서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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