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협 임원선거 ‘돈 선거’…후보 11명 검찰 송치, 147명 무더기 수사
김상화 기자
수정 2026-08-20 17:53
입력 2026-08-20 17:53
임원 되려고 수천만원씩 뿌렸나
경북 안동경찰서는 지역농협 비상임이사(임원)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금품을 뿌린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로 후보자 11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같은 혐의로 다른 후보자 4명을 수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역농협 대의원과 농협 관계자 등 147명을 수사하고 있다.
피의자 중 후보자 신분이었던 15명은 지난 3월 농협 비상임이사 10명을 선출하는 선거에 출마해 당선을 위해 대의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각 후보자는 대의원 등에게 최소 수천만 원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해당 선거에는 후보자 총 18명이 출마했다.
경찰 관계자는 “나머지 후보자 4명과 대의원들도 수사가 끝나는 대로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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