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위헌법률 TF’ 첫 성과

한지은 기자
한지은 기자
수정 2026-08-20 17:22
입력 2026-08-20 17:22

유공자 보상 기준, 나이 대신 생활수준
탄소중립기본법도 이달 중 처리 추진

20일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8.20 안주영 전문기자


조정식 국회의장이 신설한 ‘위헌법률 정비 활성화 태스크포스(TF)’가 20일 첫 성과를 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정비되지 않은 위헌·헌법불합치 법률은 형법상 낙태죄 등을 포함해 26건으로 줄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는 나이에 따라 보상금 지급 여부를 달리하는 것이 차별이라는 이유로 지난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데 따른 후속 입법이다.


개정안은 같은 순위 유족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 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우선 지급하도록 했다. 이 기준으로도 지급 대상자가 정해지지 않을 때만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지급한다.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유족의 연령 기준도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낮췄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8.20 안주영 전문기자


또 다른 정비 대상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탄소중립기본법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법률에 규정하지 않아 환경권을 침해한다며 2024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TF는 이 법 개정안의 8월 본회의 처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조 의장은 지난 6월 취임한 뒤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헌법 가치 실현을 위해 위헌·헌법불합치 법률을 신속히 정비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국회는 정명호 입법차장을 단장으로 TF를 꾸리고 당시까지 남아 있던 위헌 법률 15건과 헌법불합치 법률 12건 등 총 27건을 정비 대상으로 선정했다.

TF는 정비 우선순위에 따라 형법상 낙태죄를 비롯한 헌재 결정 이후 후속 입법이 지연된 법률들의 개정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회법 개정 등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해 정기국회 내 제도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조 의장은 “위헌·헌법불합치 법률 개정은 국민 기본권 보호와 헌법 가치 실현을 위해 국회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적극적인 위헌 법률 정비를 통해 국민주권주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효능감 있는 국회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한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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