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정국·대기업 회장 노린 ‘380억 해킹’ 중국인 총책 1심서 징역 20년

김주환 기자
김주환 기자
수정 2026-08-20 16:51
입력 2026-08-20 16:50

알뜰폰 허점 뚫어 380억 빼돌려
재판부 “금융시스템 근간 흔든 범죄”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을 비롯해 국내 재력가들의 자산 380억여 원을 탈취한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해킹조직 총책 A(34)씨가 지난해 8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과 대기업 회장 등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계좌에서 380억원 이상을 가로챈 해외 해킹 조직 총책에게 1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박준석)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총책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 등은 태국 등 해외에 해킹 범죄단체를 조직한 뒤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알뜰폰 사업자 홈페이지 등을 해킹해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로 피해자들의 예금을 무단 인출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씨는 외장하드에 범행 대상을 물색해 정리하는 등 가상자산 탈취를 주도했고, 다수 공범과의 범행에 직접 관여한 것이 확인된다”며 “범죄수익 중 상당액이 A씨의 가상화폐 지갑으로 전송되고 일부는 환전된 사실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실질적 총책이라고 주장한 다른 인물에 대해서는 “실체가 어디에서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는 국내 재력가를 범행 대상으로 물색해 재산을 탈취했다”며 “이 사건 피해자들은 통상의 보이스피싱과 달리 아무런 귀책사유 없이 무방비 상태에서 재산을 잃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 개인뿐 아니라 국내 금융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질타했다.



A씨는 유심 비밀 정보를 다른 유심에 복제해 알뜰폰을 개통하고, 피해자의 문자나 금융 모바일 일회용 비밀번호(OTP) 등을 가로채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증권사에 피해자가 보유한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거나 다른 증권사의 신설 계좌로 주식을 옮기는 등의 수법으로 자산을 탈취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A씨는 자산 등을 기준으로 범행 대상 후보군을 추렸고, 이 과정에서 BTS 멤버 정국, 대기업 회장 등도 표적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인터폴과 공조해 지난해 5월 태국에서 A씨를 검거했다. 법무부는 경찰청과 함께 지난해 8월 A씨를 태국 방콕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했고, 검찰은 같은 해 9월 A씨를 구속기소했다.

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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