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한 주택이 불법 도박장으로…26명 현장서 붙잡혀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수정 2026-08-20 16:45
입력 2026-08-20 16:45

50대 도박장 운영자 구속
참가자 등 25명 불구속
현장서 판돈 2229만원 압수

경찰이 지난 12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 한 주택에서 불법 도박판을 벌인 일당과 참가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있다. 2026.8.20. 경남경찰청 제공


경남 창원에서 주택을 빌려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며 도박판을 벌인 일당과 참가자 등 2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창원서부경찰서는 도박장 개설 등의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하고, 도박 장소를 제공하거나 도박에 참여한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 4명은 지난 7월부터 창원시 의창구 동읍의 한 주택을 빌려 속칭 ‘아도사키’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참가자들을 모집해 판돈을 걸게 한 뒤 승자에게 판돈의 10%를 수수료로 떼고 나머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도박장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7월 주택가에서 불법 도박이 벌어진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도박장 주변 탐문 등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2일 오후 9시쯤 경찰관 33명을 현장에 투입해 도박장을 급습했다.

당시 현장에서는 화투패를 이용해 도박하던 26명이 적발됐다. 경찰은 이들을 모두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현장에서 판돈 2229만원을 압수했다.



검거된 26명은 여성 16명, 남성 10명으로 대부분 도박장 인근에 거주하는 50~70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들은 범행을 모두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주택을 빌려 도박장을 마련하고 참가자들을 모집하는 등 범행을 주도한 A씨를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택가 등 생활 주변으로 침투하는 불법 도박은 건전한 사회질서를 해치고 지역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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