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교회 11세 학대 사망’ 혐의 외조모, 구속 송치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수정 2026-08-20 16:12
입력 2026-08-20 16:12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11세 외손자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외조모가 1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지법 천안지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서울신문DB


최근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11세 아동이 숨진 것과 관련해 60대 교회 목사에 이어 외조모도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경찰청은 20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50대 외할머니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외손자인 B(11)군이 천안의 한 교회에서 41.5도의 고열과 의식 저하 증상을 보인 뒤 3시간여 만에 사망한 것과 관련해 교회 목사와 함께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고열·의식 저하 증상을 보인 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3시간여 만에 사망했다.

경찰은 장애가 있는 B군이 출생 직후부터 해당 교회에서 생활하며 A씨와 따로 살아왔지만, A씨는 교회 인근에 거주하며 수시로 오가며 학대를 이어온 것으로 보고 있다.



B군은 사망 직전인 지난 2일과 3일 교회 밖으로 나와 “외할머니에게 맞았다”고 수사기관에 학대 피해를 호소했다.

지적장애가 있는 B군은 출생 직후부터 줄곧 이 교회에서 생활하거나 외조모와 함께 거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024년 3월 B군을 학대한 전력이 있었지만, 경찰과 천안시는 B군의 심리 상태와 시설 여건 등을 이유로 즉각 분리 조치를 하지 않았다.

법원도 A씨에 대한 접근 금지 임시 조치 신청을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고, 이후 B군은 교회로 돌아간 지 이틀 만에 끝내 숨졌다.

경찰은 B군이 교회로 돌아간 후 30여 시간 동안 교회 내부 침대에 결박돼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119 구급대 출동 당시 B군의 양쪽 손목과 발목에 결박 흔적과 멍이 남아 있었다.

경찰은 B군에 대한 부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충남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B군은 지난해 7월 재학 중이던 초등학교 의무교육관리위원회에서 수업일수 부족을 이유로 취학 의무 유예 결정을 받았다.

같은 해 12월에는 일반학급 부적응과 전문 치료 등을 이유로 취학 의무 면제 결정이 내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들의 진술 확보와 휴대폰에 대해 디지털포렌식을 실시에 이어 하고 CCTV 영상을 분석하고 있다”며 “피의자들에 여죄 수사와 추가 피의자 여부에 대하여도 계속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천안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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