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원 ‘피의자→참고인’ 둔갑하고 룸살롱 접대… 강남서 팀장 재판행
이지 기자
수정 2026-08-20 14:32
입력 2026-08-20 14:32
‘양정원 수사 무마’ 경찰관 등 3명 기소
동료 경찰관에 ‘사건 종결’ 압박하기도
검찰 수사 피하려 ‘대역’ 세워 허위진술
필라테스 강사 출신 방송인 양정원의 사기 사건을 무마하는 대가로 1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향응 등을 받은 서울 강남경찰서 전 수사팀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 신동환)는 전 강남서 수사팀장이었던 송모 경감을 뇌물수수·직권남용·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19일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함께 향응을 받은 경찰청 소속 A 경정은 알선뇌물수수 등 혐의로, 송 경감에게 2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건넨 다단계사업자 B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송 경감은 사건 관계인 4명으로부터 5건의 사건 무마와 수사정보 제공 등을 청탁받은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송 경감은 방송인 양정원씨의 남편 C씨와 친분이 있는 A 경정의 연락을 받고, 사기 혐의로 고소돼 전산상 ‘피의자’로 등록된 양씨를 ‘참고인’으로 바꿔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신청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
검찰이 공개한 통화 녹취에서 송 경감과 A경정은 이후 C씨에게 “직접 에스코트도 해주고 피의자에서 참고인으로 돌리고 신경을 썼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사건 무마에 대한 감사와 추가 사건 청탁 명목으로 C씨에게 명품 스카프 등 금품과 수백만원 상당의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혐의도 있다.
송 경감은 양씨에 대한 또 다른 사기 사건에도 개입해 후배 경찰관에게 “내가 다 이미 (불송치) 한 사건이니 빨리 종결하라”는 취지로 압박하고 동료 경찰관을 통해 피해자에게 고소 취소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건은 결국 수사가 중단돼 불송치됐다.
또 송 경감은 C씨와 함께 주가조작을 한 ‘시세조종 선수’의 사기 사건 수사정보를 알려주고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혐의도 있다. 해외 출국으로 지명통보된 피의자의 사건을 무혐의 불송치한 뒤 해외까지 찾아가 두 차례에 걸쳐 미화 3000달러 등을 받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다단계사업자 B씨에게는 수사 편의 제공 명목으로 2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다. 검찰 수사에서 상품권 수수 사실이 드러나자 허위 시나리오를 만들고 사건과 무관한 B씨 직원을 ‘대역 참고인’으로 내세워 검찰에서 허위 진술하도록 독려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 같은 유착 정황을 포착해 지난 3월 강남서 등을 압수수색했다.
송 경감은 올해 초 수사팀장에서 팀원으로 보직이 변경됐으며, 현재 직위해제된 상태이나 경찰 신분은 유지하고 있다. 이 경정 역시 직위해제된 상태로, 현직 경찰관 신분은 유지 중이다.
검찰은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찰관 4명에 대해서도 비위사실을 통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송 경감으로부터 청탁을 받아 사건을 처리한 강남서 수사2과 소속 경감들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은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경찰 공무원이 범죄자들과 유착돼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는 것은 형사사법 기능을 마비시키는 중대 범죄”라며 “형사사법 체계를 훼손하는 부패범죄 엄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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