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태우고 30분간 ‘야동’ 본 택시기사…“처벌 못한다” 왜?

김유민 기자
수정 2026-08-20 13:04
입력 2026-08-20 13:04
승객을 태운 채 운전하면서 별도의 휴대전화로 음란물을 시청한 택시 기사의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방송된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에서는 운전 중 음란물을 시청한 택시 기사에 대한 제보가 소개됐다.
제보자 A씨는 남편과 건강검진을 받은 뒤 수면 마취로 직접 운전하기 어려워 택시를 이용했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당시 택시 기사는 내비게이션용 휴대전화와 별도로 또 다른 휴대전화를 거치해 놓고 음란물을 재생했다.
A씨는 “남편이 먼저 잠들었고 저도 피곤해서 창가에 기대 쉬고 있었는데 운전자가 별도 휴대전화로 무언가를 보고 있었다”며 “휴대전화에는 적나라한 음란물이 재생되고 있었다”고 말했다.
영상은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약 30분간 계속 재생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택시 기사가 운전 중뿐 아니라 신호 대기 중에도 휴대전화 쪽으로 고개를 돌려 영상을 보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당시 즉각 항의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제가 반응을 보이면 돌변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무사히 도착해서 빨리 내리고 싶었다”고 했다.
이어 “남편 없이 혼자 탔다면 너무 무서웠을 것 같다”며 “그 뒤로 택시를 혼자 타지 못하게 됐다”고 호소했다.
A씨는 다음 날 해당 택시 회사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회사 측에서는 해당 기사가 다시 배차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답변만 받았으며 별도의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전했다.
A씨는 운전 중 영상 시청 자체가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행동인 데다 승객이 탑승한 공간에서 음란물을 재생했다는 점을 들어 처벌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한문철 변호사는 현행법상 해당 행위 자체를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공연음란죄 등과 관련해 “그건 보여줘야 한다”며 “영상을 자기 혼자 몰래 봤다. 법적 처벌 근거는 없지만 저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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