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 벗은 안심신탁…공공기관이 전세금 굴리고, 집주인은 월세 받고

조중헌 기자
수정 2026-08-20 11:32
입력 2026-08-20 11:32
HUG, 전세금 예치·운용
임차인 전세금 반환 보장
11월부터 3자 약정 체결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공공기관에 예치하고, 임대인은 공공기관이 운용해 발생한 수익을 월세처럼 매달 받는 새로운 형태의 전세 계약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은 임대인·임차인과 공공 전월세안정화기구가 3자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금 예치·운용·반환 등의 업무를 맡는다. 구체적으로 HUG가 전세금을 운용해 임대인에게 매달 월세에 해당하는 수익을 지급하고,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직접 돌려주는 방식이다.
통상적인 전세 계약과 달리 임대인이 전세금을 가지고 있지 않아 임차인은 집주인의 자금 사정 등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을 피할 수 있다. 별도의 전세금 반환보증과 전세 대출보증에 가입할 필요도 없어 보증료 부담도 줄어든다.
정부가 시장에 직접 뛰어들어 공공 전세 제도를 확대하는 데에는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 상황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토부는 서울 아파트 전월세 전환율이 2021년 4.1%에서 올해 5월 4.7%로 올랐다고 밝혔다. 지방 아파트도 같은 기간 4.8%에서 5.7%로 상승했다. 정부 관계자는 “전세 사기 여파로 세입자의 전세 기피가 커진 데다 임대인도 공실과 월세 연체 등을 우려하면서 월세를 선호하는 현상이 겹쳤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서울 연립·다세대 주택이 주택가격 3억원, 전세금이 2억원, 월세 전환 시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74만원의 물건을 토대로 시뮬레이션해 임차인·임대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시했다. 매월 74만원 월세를 내던 세입자가 전세금의 80%인 1억 6000만원을 대출(대출금리 3.97%)받으면 월 이자 부담은 약 53만원이다. 월세로 살 경우 월 74만원을 내는 것보다 약 20만원 적다.
임대인도 월세 연체와 공실 발생이라는 부담에서 벗어나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같은 물건에 대해 임차인이 안심신탁 사업에 참여할 경우 약정 수익(수익률 4.35% 기준) 매월 73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서울 등 규제 지역에서 지방으로 이주하는 임대인이 주택연금에 동시 가입할 경우에는 매월 47만원의 주택연금을 추가로 받아 매월 총 12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정부는 임차인이 맡긴 전세금을 ‘주택공급활성화펀드’ 등을 통해 운용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임대인에게 매월 지급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은 시세 20억원 이하 주택으로 정했다. 지역이나 주택 유형에는 별도 제한을 두지 않고 위반 건축물 여부와 전세금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 가운데 500가구도 올해 시범 공급한다. 사업은 9월 모집 공고, 10월 신청, 11월 3자 계약과 전세금 예치 등을 거쳐 연말부터 입주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방식을 택한 만큼, 얼마나 많은 임대인이 참여할지 주목된다. 기대 수익이 연 4% 정도로 추정되는 만큼, 전세금을 주택 구입이나 고수익 투자에 활용하려는 임대인은 참여 유인이 낮을 수 있다. 안정적인 월세 수익을 원하거나 공실·연체 위험을 피하려는 임대인이 주로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전세금 운용 과정에서 투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임차인의 전세금과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월 수익은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앞으로 전월세 안정화 기구를 통해 임차인은 전세금 반환 위험을, 임대인은 월세 연체 부담을 내려놓고 임대차 계약을 안심하고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조중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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