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삼성전자 주식 1000주 달라” DX노조 새 협상 요구…21일 대규모 집회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수정 2026-08-20 11:08
입력 2026-08-20 11:07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 본사 모습. 2026.7.30 연합뉴스


삼성전자 DX(디바이스경험) 부문 중심의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동행노조)이 오는 21일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다.

그러나 올해 임금협상이 이미 타결된 가운데 별도의 쟁의 절차 없이 나서는 집단행동이라는 점에서 법적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동행노조는 오는 21일 오후 3시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인근에서 집회를 연다. 이번 집회에는 약 3000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행노조가 집회에 나서는 배경엔 지난 5월 노사가 합의한 임금협상 과정에서 DX 부문이 소외됐다는 불만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디바이스솔루션) 부문과의 보상 격차가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5월 임단협에서 DX부문 직원을 대상으로 1인당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에 지난달 8일 직원 4만 9345명에게 자사주 총 108만 3434주를 보상으로 지급했다. 7월 6일 종가인 31만 8000원 기준 약 3445억원 규모다.



동행노조는 이 합의를 전면 백지화하고 실질 교섭을 통해 DX 부문 직원 1인당 자사주 1000주 수준의 보상안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 요구가 현실화할 경우 삼성전자가 부담해야 할 규모가 11조원을 웃돌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노조원들은 21일 정상 업무 시간에 집회가 시작되는 만큼 회사의 복지 제도인 ‘디데이’나 연차 등을 활용해 집회에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번 집회가 집단적인 근로 제공 거부로 이어질 경우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에는 조합원 찬반투표 등 일정한 절차가 요구된다. 동행노조는 쟁의행위에 필요한 조정 절차와 조합원 찬반투표 등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집회를 추진 중이다.

이에 쟁의권이 없는 동행노조가 정상 근무 시간에 직원들에게 집회 참석을 독려하는 것은 업무방해 등을 초래해 불법 쟁의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올해 임금협상이 이미 타결된 상황에서 쟁의행위를 추진하는 것은 합의 사항 효력이 유지되는 내년 2월 28일까지 쟁의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노사 간 ‘평화의무’에도 위반된다는 해석도 있다.

이에 대해 동행노조 측은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하는 집회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쟁의라고 보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 회사가 운영하는 휴무 제도인 ‘디데이’ 등을 활용하기 때문에 업무방해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디데이 제도는 다른 날 업무량이 많아 근무 시간이 초과해 채워졌을 경우 자체 휴무를 가질 수 있는 제도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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