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청 지연에 대한 정당성 잃어버려”
법원행정처 폐지 논의 재점화 걱정
“대법관 거래할 수는 없어” 옹호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서면으로 임명 제청하면서 사법부와 청와대의 갈등이 불거지는 가운데 법원 내부에서는 사법 독립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무리하게 고집한 여파로 법원행정처 폐지, 사법 신뢰 추락 등이 뒤따를 수 있다는 뜻이다.19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원에서는 7개월간 임명 제청이 지연된 데다 이례적으로 서면으로 임명 제청을 한 것을 두고 의아해하는 의견이 많다. 한 부장판사는 “수십 년 법관을 지내면서 대법관을 서면으로 제청하는 건 처음 봤다”며 “대법원장이 교조적인 판단으로 사법부 구성원들을 위기로 내몰았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정치적으로 엮이지 않으려고 애쓰다가 오히려 정치 쟁점을 부각한 꼴이 됐다”며 “청와대를 설득하는 작업을 건너뛰어 제청 지연에 대한 정당성도 잃어버렸다. 다른 목소리도 듣고 판단해야 했다”고 말했다.
지난 3월 법왜곡죄·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3법이 시행된 이후 혼란스러운 상황을 보내던 법원의 위기감은 크다. 여당이 추진하던 법원행정처 폐지에 다시 불이 붙을 거라는 우려도 있다. 여당은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를 통해 권력을 집중시킨 뒤 사법부를 수직적으로 통제·관리한다고 비판하면서 비(非)법관을 포함한 사법행정위원회를 거론하고 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법 심의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고법 판사는 “법원행정처에 책임을 묻는 건 과도하지만 대법관 임명 제청 문제가 행정처 운명을 위태롭게 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며 “법원행정처가 사라지면 공정한 인사에 대한 기대감이 깨질 것이고, 판사들이 내·외부 정치에 몰두해 사법 신뢰까지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면초가에 몰린 조 대법원장을 옹호하는 의견도 있다.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자리가 5개월 넘게 비어 있어 여당이 탄핵을 거론하는 상황에서 ‘대법관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는 것이다. 헌법에 보장된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행사한 것에 불과하다는 의견이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청와대가 원하는 인사를 제청하면 ‘대법관 거래’가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대통령 지시에 따라 대법관을 제청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 판사는 “대법원장이 제청권을 행사한 거고,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판단하면 되는 문제”라며 “갈등이 불거질 때마다 습관적으로 탄핵 카드를 꺼내는 건 사법부 겁박”이라고 비판했다.
서진솔·김희리·하종민 기자
2026-08-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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