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여친’ 성관계 불법 촬영 20대男, 영상 공유했던 지인 공동폭행…사망

이보희 기자
수정 2026-08-19 21:08
입력 2026-08-19 19:37
경찰 자료사진


경찰이 교제 중인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지인을 상대로 공동폭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을 수사하고 있다.

19일 전북 고창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자신과 교제하던 미성년자 B양과의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이를 지인인 20대 C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후 주변 지인들과 함께 C씨를 공동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앞서 B양의 모습을 담아 불법 영상을 촬영했고 이를 C씨에게 전달했는데, C씨는 이 영상을 빌미로 B양을 협박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B양으로부터 C씨의 협박 사실을 전해 들은 A씨는 이후 주변 지인들과 C씨를 공동으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C씨의 유족은 “C씨의 사망이 A씨 무리의 공동폭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B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다각적으로 사실관계 등 혐의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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