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패싱 대법관 제청 논란’ 조희대 출석요구안, 與 주도로 국회 법사위 의결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수정 2026-08-19 16:34
입력 2026-08-19 16:28
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2026.8.19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출석 요구 안건을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의회 독재”라며 반발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요구로 상정된 조 대법원장 출석 요구 안건은 표결에서 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의 찬성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표를 행사했다.


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회의에서 “장기간 공석인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와 김건희·한덕수·이상민 재판을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게 된 사유 등을 질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은 “그동안 국회에서 대법원장을 부를 때마다 재판 중인 사안이라 안 된다고 해서 거부했는데, 임명 제청은 사법 행정”이라며 “이제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최종 후보 2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임명 제청한 것을 두고 대통령과 국회를 무시한 사법 정치라고 비판했다.



이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청와대가 제청권에 관여하는 직권남용을 해 놓고 정당한 제청권을 행사한 대법원장한테 지금 뒤집어씌우고 있다”며 “의회 독재다. 굉장히 국민들에게 낯부끄러운 일”이라고 맞섰다.

이후 범여권 주도로 토론 종결 동의가 가결됐고, 대법원장 출석 요구 안건은 재석 14명 중 찬성 10명, 반대 4명으로 가결됐다.

서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은 법사위 출석 요구에 따라 오늘, 19일 회의에 출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법 121조에 따르면 본회의나 위원회는 특정한 사안에 대한 질의를 위해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감사원장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조 대법원장은 민주당 전당대회 직후인 지난 18일 새 대법관 후보자로 손봉기(60·사법연수원 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57·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여권에서는 대법관 최종 후보 2명을 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임명 제청한 것을 두고 ‘대통령 패싱’이라며 조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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