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패싱 대법관 제청 논란’ 조희대 출석요구안, 與 주도로 국회 법사위 의결

이정수 기자
수정 2026-08-19 16:34
입력 2026-08-19 16:2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출석 요구 안건을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의회 독재”라며 반발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요구로 상정된 조 대법원장 출석 요구 안건은 표결에서 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의 찬성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표를 행사했다.
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회의에서 “장기간 공석인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와 김건희·한덕수·이상민 재판을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게 된 사유 등을 질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은 “그동안 국회에서 대법원장을 부를 때마다 재판 중인 사안이라 안 된다고 해서 거부했는데, 임명 제청은 사법 행정”이라며 “이제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최종 후보 2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임명 제청한 것을 두고 대통령과 국회를 무시한 사법 정치라고 비판했다.
이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청와대가 제청권에 관여하는 직권남용을 해 놓고 정당한 제청권을 행사한 대법원장한테 지금 뒤집어씌우고 있다”며 “의회 독재다. 굉장히 국민들에게 낯부끄러운 일”이라고 맞섰다.
이후 범여권 주도로 토론 종결 동의가 가결됐고, 대법원장 출석 요구 안건은 재석 14명 중 찬성 10명, 반대 4명으로 가결됐다.
서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은 법사위 출석 요구에 따라 오늘, 19일 회의에 출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법 121조에 따르면 본회의나 위원회는 특정한 사안에 대한 질의를 위해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감사원장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조 대법원장은 민주당 전당대회 직후인 지난 18일 새 대법관 후보자로 손봉기(60·사법연수원 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57·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여권에서는 대법관 최종 후보 2명을 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임명 제청한 것을 두고 ‘대통령 패싱’이라며 조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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