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성도 “충격적”…축구협회 ‘심판 성접대’, 결국 공소시효 끝났다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수정 2026-08-19 14:14
입력 2026-08-19 14:07

2011~2012년 외국인 심판 성접대
경찰 “공소시효 도과한 것으로 판단”

문체위, 월드컵 32강행 좌절에 대한축구협회 철저 점검 최악의 경기력으로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탈락하며 32강 진출에 실패한 한국축구대표팀과 홍명보 감독, 축구협회 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29일 충남 천안 대한축구협회 모습. 2026.6.29 연합뉴스


대한축구협회가 14~15년 전 국내에서 열린 국제 경기에서 외국인 심판들에게 성접대를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이를 들여다본 경찰이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1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축구협회의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 수사할지 여부에 대해 “공소시효를 도과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가 2016년 협회를 대상으로 한 감사 결과 협회가 2011~2012년 월드컵과 올림픽 아시아 지역 예선 및 친선 경기 등 국내에서 열린 7경기에서 외국인 심판과 감독관 등 10여명에게 성접대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문체부와 당시 협회 임원들의 비위 의혹을 수사했던 경찰은 이러한 내용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뒤늦게 언론 보도와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자료 입수를 통해 드러났다.

이에 대한축구협회가 뒤늦게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축구팬들의 공분은 가라앉지 않았다.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장도 지난 11일 “충격적인 상황을 맞이했다”면서 “앞으로 어떻게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지 축구계 전체가 깊이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협회의 성접대를 경찰이 뒤늦게 수사하기에는 공소시효가 발목을 잡았다. 현행법상 공소시효가 15년이 넘는 사건은 통상 중대범죄에 해당한다. ‘심판 성접대’는 업무상 배임 또는 성매매처벌법 등을 적용할 수 있는데, 2011년 이뤄진 성접대는 이미 15년 전의 일이다.

경찰은 현재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 전반에서의 비위 및 절차 위반 등을 수사하고 있다. 정몽규 전 축구협회장과 이임생 전 기술총괄이사 등이 지위를 이용해 홍 전 감독 선임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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