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훈련 기간’ 술 마시고 운전대 잡은 경찰관…연석 들이받고 적발

임형주 기자
수정 2026-08-19 12:37
입력 2026-08-19 12:37

비상근무 태세 기간 중 면허취소 수준 음주운전 사고
광주 광산경찰서, 서부서 소속 경장 불구속 입건 조사

전남광주 광산경찰서 전경


전국 경찰에 비상근무 경보가 발령된 을지연습 기간에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경찰에 적발됐다.

전남광주특별시 광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광주 서부경찰서 소속 A 경장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 경장은 이날 오전 3시쯤 광주 광산구 신가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도로와 인도를 구분하는 연석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차량에는 A 경장 홀로 타고 있었으며, 사고를 목격한 다른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됐다.

측정 결과 A 경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오는 21일까지 이어지는 을지연습으로 인해 전국 경찰관서에 ‘일반경보’를 발령하고 비상근무 태세를 유지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경찰은 A 경장을 상대로 정확한 음주 및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직위해제 등 징계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임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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