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10년 못 채워 ‘매달 연금’ 포기…최근 5년 69만명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수정 2026-08-19 12:33
입력 2026-08-19 12:33

반환일시금 수급자 71.7%, 가입기간 부족으로 연금 못 받아
향후 5년간 74만명 전망…직전 5년보다 7.9% 늘어
일시금 받으면 가입기간 복원 불가…연금 사각지대 우려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채 수급 연령에 도달해 반환일시금을 받은 인원. 2026~2030년은 전망치. 자료=국민연금연구원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26~2030년).


‘국민연금 수급자 1000만 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해 매달 연금을 받는 대신 일시금을 받고 국민연금을 떠나는 사람이 해마다 14만 명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5년간(2026~2030년)도 74만 명이 월 연금 대신 반환일시금을 받을 것으로 전망돼 가입 기간이 짧은 이들의 연금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26~2030년)’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5년간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 채 지급 연령에 도달해 반환일시금을 받은 사람은 총 68만 8185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수급자는 2021년 13만 9751명에서 2022년 14만 9777명으로 늘었다가 2023년 11만 8216명으로 줄었다. 이후 2024년 13만 8128명, 지난해 14만 2313명으로 다시 늘었다.

반환일시금은 연금 수급 요건을 채우지 못한 가입자에게 그동안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돌려주는 제도다. 사망이나 국외 이주 등도 지급 사유가 되지만, 최근 5년간 전체 반환일시금 수급자 95만 9327명 가운데 71.7%는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 채 연령에 도달한 경우였다.

현행 제도에서는 60세가 됐을 때 가입 기간이 부족해도 65세 전까지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보험료를 더 낼 수 있다. 하지만 일단 반환일시금을 받고 나면 다시 가입하거나 받은 돈을 반납해 기존 가입 기간을 복원할 방법이 없다. ‘매달 받는 연금’으로 넘어갈 길이 사실상 막히는 셈이다.



연금 대신 일시금을 받는 사람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보고서는 2026~2030년 연령 도달에 따른 반환일시금 수급자가 총 74만 2445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직전 5년보다 5만 4260명(7.9%) 많은 규모다.

현재 국민연금 의무가입은 60세 이전에 끝나지만 연금 수급은 출생 연도에 따라 63~65세부터 시작된다. 가입 기간이 짧은 사람도 일시금 대신 월 연금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의무가입 연령을 높이고 저소득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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