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후배 공모해 37차례 고의 교통사고…보험금 3억 편취한 23명 검거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수정 2026-08-19 11:09
입력 2026-08-19 10:57
충남 천안시 불당동 운동장 사거리 인근에서 차량이 좌회전 직후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고 있다.


충남 천안 지역에서 37차례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3억여 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선후배 관계에 있는 2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경찰청 교통수사계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로 20대 A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공범 등 2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천안 지역의 교차로 등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일방통행로 역주행하는 차량을 고의로 충돌해 2022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37차례 걸쳐 보험사로부터 약 3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역 선후배 관계인 이들은 가해자와 피해자 역할을 나눠 교통사고를 낸 후 정상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사에 신고해 보험금을 받아 나눠 가졌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이들 대부분은 범행을 자백했다”며 “사고 현장 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을 비롯해 계좌 추적,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통신수사 등을 분석한 결과 이들의 고의 교통사고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충남경찰청은 9월 30일까지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 수사를 통해 조직·상습적 보험사기범 검거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추적을 통해 적극 환수할 방침이다.

천안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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