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큐 3일’ 안동역 10년만의 재회 망친 10대의 최후…10만원 아끼려 범행까지

김소라 기자
수정 2026-08-19 10:45
입력 2026-08-19 10:45
여행 도중 만난 대학생들 ‘10년 뒤 재회’
‘안동역 폭발물 설치’ 글에 경찰 출동
2015년 KBS ‘다큐멘터리 3일(다큐 3일)’에서 만났던 대학생들이 10년 뒤 재회하기로 해 화제를 모았던 ‘다큐 3일’ 촬영 현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1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천수 판사는 지난 12일 공중협박·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양모(19)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씨에 대한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양씨는 지난해 8월 15일 자신이 거주하던 서울 동대문구에서 KBS 다큐멘터리 채널 유튜브 라이브 방송 ‘안동역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을 시청하던 도중 실시간 채팅창에 “저 거기 있는데 폭탄 설치했습니다”는 내용의 글을 허위로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씨의 글은 “안동역에 폭탄이 설치됐다”는 경찰 신고로 이어졌고, 경북 안동경찰서 소속 경찰관 50여 명이 안동역으로 출동해 폭발물을 수색하고 시민들을 대피시켰다.
당시 다큐 3일 제작진은 10년 전 방송된 ‘청춘, 길을 떠나다-내일로 기차여행 72시간’ 편에서 만난 출연자들과 약속했던 ‘10년 뒤 재회’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다.
당시 방송에서 이지원 촬영감독은 안동역에서 대학생 안혜연씨와 김유리씨를 만나 대화를 나눴다. 여행 도중 우연히 만난 안씨와 김씨는 이 감독과 “10년 뒤에 여기서 만나자”라고 약속했고, 이들이 약속한 날짜가 다가오자 소셜미디어(SNS)는 ‘청춘의 재회’에 대한 기대로 들썩였다.
이 촬영감독은 10년 전 약속했던 2025년 8월 15일에 안동역에서 기다리고 있겠다고 밝혔고, 이들의 재회를 보기 위한 시민들이 안동역 광장에 모였지만 양씨의 ‘폭탄 설치’ 글에 경찰이 출동하며 현장에서는 큰 혼란이 벌어졌다.
김 판사는 “안동역에 모여 있던 다수의 사람이 불안감·불편을 겪고, 경찰력이 크게 낭비됐으며, KBS 다큐멘터리 채널의 촬영이 어려워졌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양씨가 형사처벌 전과가 없으며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던 점 등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촬영감독은 약속의 주인공 중 한 명인 김유리씨가 현장에 나타나 극적으로 재회할 수 있었다. 안씨는 해외에 머물고 있어 현장에 오지 못했지만 제작진을 통해 안부를 전했다.
한편 양씨는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마사지 업소를 이용한 뒤 모바일 앱으로 이용료를 지불하면서 송금해야 할 10만원 대신 10원만 송금하고, 송금인 이름을 ‘10만원’으로 바꾼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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