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버스 수하물로 전국 ‘필로폰 택배’…판매·공급·투약 10명 검거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수정 2026-08-19 10:17
입력 2026-08-19 10:00

판매책 1명, 공급책 2명, 매수·투약자 7명
1820명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마약류 압수
2100만원 상당 기소 전 추징 보전

필로폰과 주사기 등 압수품. 2026.8.19. 경남경찰청 제공


시외버스터미널 수하물 배송을 이용해 필로폰을 전국 각지로 유통한 판매책과 공급책, 매수·투약자 등 1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판매책과 공급책, 매수·투약자 등 10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7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판매책인 60대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45차례에 걸쳐 경남지역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필로폰을 수하물로 포장해 전국 각지 터미널로 보내는 수법으로 50대 D씨 등 7명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판매한 필로폰은 모두 38.3g이다.

공급책인 60대 B씨는 지난 1월 A씨에게 필로폰 39.09g과 대마 8.41g을 제공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공급책인 60대 C씨는 지난해 11월 A씨에게 필로폰 10g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게서 필로폰과 대마를 사들인 50대 D씨 등 7명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24일께 관련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시외버스터미널 폐쇄회로(CC)TV와 통화 내역, 금융정보 등을 분석해 지난 1월 15일 A씨를 검거했다. 이어 지난 10일까지 공급책 2명과 매수·투약자 7명을 차례로 검거했다.

검거 과정에서는 B씨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39.09g과 대마 8.41g, 또 다른 피의자가 보관하던 대마 260.01g을 압수했다. 경찰은 압수한 마약류가 약 182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라고 설명했다.

A씨가 마약을 판매해 얻은 범죄이익 2100만원 상당에 대해서는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경찰은 마약 투약 전력이 없는 피의자 3명에 대해서는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연계해 치료·재활을 지원하기로 했다.

수사 단서를 제공한 제보자에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보상금 1000만원도 지급했다.

경찰은 지난 3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하반기 마약류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 범죄 신고자의 신원과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보상금도 지급한다”며 “시민들의 관심과 제보가 마약류 범죄 근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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