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 개소세 감면 폐지?… ‘조세 복귀’도 화약고

박기석 기자
수정 2026-08-18 22:44
입력 2026-08-18 22:44
정부 “115건 정비 과도한 세혜택 중단”
“사실상 증세” “산업 위축” 불만 쏟아져
‘혼인세액공제’ 재정지원 전환도 쟁점
연합뉴스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반발에 이어 깎아 준 세금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조세지출 정상화 방안도 ‘화약고’로 떠올랐다. ‘증세’는 아니지만 기존보다 혜택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8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8·3 세제개편안에서 전체 조세지출 제도 241건 중 115건을 정비하기로 했다. 종료 20건, 재정전환 17건, 재설계 64건, 상시화 14건으로, 이를 통해 2조 5000억원의 조세지출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과도한 세제 혜택을 중단해 불필요한 세금 낭비를 줄이겠다는 취지이지만, 혜택이 줄어드는 쪽에서는 “사실상 증세”라며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정상화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2009년 도입 이후 17년간 유지되어 온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소세 감면(대당 최대 70만 원)을 올해 말 종료하는 방안을 세제개편안에 담았다. 전기차·수소차 감면 역시 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2029년 폐지하고 재정지원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자동차 업계는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을 보완하던 하이브리드차 수요까지 급격히 위축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출산·입양 및 혼인세액공제 등 세제 지원을 재정 지원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쟁점 중 하나다. 정부는 “소득이 낮아 세금을 적게 내는 계층은 세액공제의 혜택을 충분히 받기 어렵기에 직접 지원으로 전환해 지원 대상을 넓히려는 취지”라고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신용카드·체크카드 등의 대중교통 사용액에 적용하던 추가 공제는 폐지 후 일반 소득공제 체계로 일원화한다. 대중교통 재정지원이 이미 충분히 확대됐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이런 재정 지원 전환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세액공제라는 법정 제도를 없애고 현금성 지원으로 바꾸면 국민이 법률에 따라 받던 혜택이 정부의 예산 편성과 정책 판단에 좌우되는 ‘시혜’로 바뀔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여당은 정부의 조세지출 정비에 대체로 긍정적인 입장이다. 다만 개별 의원들이 세제개편안 발표 전에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연장 법안을 발의하는 등 정부와 온도 차를 보이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이 조정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세종 박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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