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靑 패싱’ 대법관 임명 제청… 추가 파장 불가피

김희리 기자
수정 2026-08-18 22:12
입력 2026-08-18 22:12
관례 깨고 서면으로 제청안 제출
여권 ‘조 퇴진’ 공세 더 거세질 듯
靑은 임명 제청 수용 안 할 수도
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이 18일 손봉기(60·사법연수원 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57·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했다. 대법관 후임 임명 제청이 지연되면서 여권의 압박을 받아온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공백 사태를 매듭짓기 위해 전격적인 ‘2인 동시 제청’을 단행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이 그동안 사전 조율을 거친 뒤 대통령을 방문해 제청하던 관례를 깨고 청와대에 서면 제청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청와대에서도 불쾌한 기류가 감지되는 가운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또다시 조 대법원장 탄핵을 언급하고 나섰다.
대법원은 이날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 부장판사를, 다음달 7일 임기를 마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 고법 부장판사를 각각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별도의 청와대 예방 없이 서면으로 임명 제청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대법관 후보를 두고 대법원과 청와대의 조율이 마무리되면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찾아 대면으로 제청을 하던 관례에 비추어 이례적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권한을 강조하는 방향을 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와 사법부가 원하는 후보자를 한명씩 제청하는 방안도 거론됐으나 대법관 자리를 두고 정치적 거래를 한다는 비판도 나온 터다. 이에 청와대가 힘을 실었던 후보는 아니지만 정치색이 옅고 실무에 강한 법관을 선택하면서 임명 제청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대법관 후보자는 통상 청와대와 사법부가 사전 조율을 거친 뒤 임명 제청을 하는 것이 관례였다. 대법원은 당초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손 부장판사를 1·2순위로 검토하고 있다는 의견을 전했지만, 청와대가 김민기 수원고법 고법판사를 추천하면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의 선택이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당장 여권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결국 청와대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것을 두고 ‘충분한 협의 없는 임명 제청’이라며 강한 불만이 터져나왔다. 특히 조 대법원장이 서면 제청을 한 것을 두고 ‘대통령 패싱’이라는 격앙된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청와대 내부도 불쾌한 기색이 역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은 오늘 오전 청와대 방문 약속을 일방 취소했고,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만나지도 않고 서류로 통보하듯 제청했다”면서 “역대 대법원장은 임명권자를 직접 찾아 제청해 왔다. 국가원수에 대한 예우이자 헌법기관 사이의 존중의 표시였으나 조 대법원장은 그마저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의 없는 기습 제청으로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며 “탄핵 사유가 하나 더 늘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209일간 대법관 제청을 미루더니 이제는 대통령마저 패싱하며 법사위 전체회의 전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면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와대가 조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만약 청와대가 임명을 거부할 경우 양 기관의 정치적 갈등 국면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대법관 제청 지연 문제 등을 이유로 탄핵까지 거론했던 여권의 조 대법원장 퇴진 공세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더욱 거세질 가능성도 있다.
김희리 기자
관련기사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