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전전 7개월 아기 숨지게 한 20대 부부 ‘양육수당’은 매월 챙겨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수정 2026-08-18 19:59
입력 2026-08-18 19:59

지난해 12월부터 7월까지 1217만원 수령
지난달 숨진 당시 아이 몸무게 3㎏대 불과

아이 이미지. 서울신문 DB


PC방에서 게임을 하느라 생후 7개월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살해)로 구속기소 된 20대 부부가 정부와 지자체의 양육 지원금은 매월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단체는 아동 안전 확인 후 양육 수당 지급 등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박정현 의원실이 대전시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5일 숨진 생후 7개월 된 A군에게 복지급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총 1217만 원에 달했다. 부모 급여 800만 원과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기타 양육지원금 105만 원, 아동수당 82만 원, 출산장려금 30만 원 등이다. 이들 부부는 아이가 숨진 지난달에도 110만 5000원을 받았다.


경찰은 지난달 5일 한 병원에서 “숨진 상태로 이송된 영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고, 대전지검은 31일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A군 부모를 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PC방에서 게임을 하느라 아이를 장시간 방치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 당시 A군의 몸무게는 3㎏대로 생후 7개월 남아 표준 체중(8㎏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들 부부는 특정한 직업이 없었지만 위험 신호는 없었다. 대전시 조사 결과 A군은 건강검진 미수검과 건강보험료 체납 등으로 위기 아동·가구를 가려내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과 복지사각지대발굴시스템에 포착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아동이 영유아 건강검진은 받았고, 한 차례 필수 접종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과 부모 관련 아동학대·가정폭력 신고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양육 지원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됐지만 정작 아이의 안전 확인에 허점이 드러나면서 현행 양육수당 지급 절차에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직접 확인하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대전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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