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공사장 추락사’ 책임 떠넘긴 원청 대표… 서울 첫 중대재해법 구속 기소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수정 2026-08-18 19:52
입력 2026-08-18 19:52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주차장 철거 작업을 하던 외국인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자 하청업체에 안전관리 책임을 떠넘긴 혐의로 원청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구속 기소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김정옥)는 18일 원청인 기계식 주차 설비 업체의 대표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사업부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24년 3월 1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기계식 주차장 철거공사 현장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노동자가 지하 15.7m 아래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 업체는 노동청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조사에서 계약의 형태가 ‘공동수급’이라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하청노동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지는 ‘도급인’(원청)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A씨 업체가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줬고, 하도급 업체가 숨진 노동자 소속 업체에 재하도급을 주면서 안전관리 책임을 회피한 정황을 확인했다.



A씨 업체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안전관리 능력이 부족한 하청업체에 하도급을 준 뒤 이를 은폐하기 위해 공동수급 형식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계식 주차설비 설치 공사는 하도급이 제한된 전문공사임에도 A씨 업체가 시공 인력을 갖추지 않은 채 불법 하도급을 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사고 발생의 근본적 원인이 하도급 제한 위반에 있다”며 하도급 업체와 재하도급 업체 소속 책임자 3명도 건설사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문공사를 불법 하도급 형태로 운영해 위험을 외주화하고 있는 동종 업계에 경종을 울렸다”면서 “노동청과 협력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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