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됐다”더니 석달째 행방 묘연 여성… 경찰은 왜 실종 사건 종결했나

강동삼 기자
수정 2026-08-18 18:32
입력 2026-08-18 18:30
제주경찰, 30대 여성 실종자와 “연락됐다” 허위 보고·사건 종결
가족 재신고로 다시 수사… 카드·휴대전화 등 생활반응 없어
단순 가출·범죄 연루 가능성 등 열어두고 소재 파악 집중
허위 보고 경장, 성비위 사건에도 연루… 결국 직위 해제
제주에서 30대 여성에 대한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이 실제 소재를 확인하지 않은 채 “당사자와 연락이 됐다”고 허위 보고해 사건을 종결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의 부실한 초동 대응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해당 여성은 재차 실종 신고가 접수된 뒤에도 석 달째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18일 제주경찰청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월 가족으로부터 “30대 여성 A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실종수사 업무를 담당했던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B 경장은 상부에 A씨와 연락이 됐다는 취지로 보고한 뒤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족에게도 A씨와 연락이 됐다는 취지로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씨의 가족은 지난 7월까지도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경찰에 다시 실종 신고를 했다. 재수사 과정에서 당시 B 경장이 실제로 A씨의 소재를 확인하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의심되면서 허위 보고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현재 A씨의 휴대전화 기록과 카드 사용 내역, 병원 진료 기록 등 생활반응을 확인하고 있지만 뚜렷한 소재는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비롯해 단순 가출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소재 파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경찰은 1차 실종 신고 당시 B 경장이 실제 A씨와 통화했는지, 허위로 보고해 사건을 종결한 것인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당시 지휘 계통에서 해당 보고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1차 신고 당시 담당 형사와 실종자 사이에 통화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의심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담당 형사는 신고 대상자와 연락한 뒤 사건을 종결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수사를 통해 명확히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A씨가 범죄에 연루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실종 전담 수사팀을 편성하고 인력을 확대해 소재 파악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B 경장은 지난 7월 경찰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도 조사받고 있으며 지난 11일 직위해제됐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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