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화곡동서 여고생 흉기로 찌른 男고생…스토킹 혐의 추가해 기소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수정 2026-08-18 18:49
입력 2026-08-18 18:10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1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전날 신청했다. A씨는 23일 오후 1시 26분쯤 화곡동 다세대 주택가에서 10대 B양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사진은 범행 장소. 2026.7.23 뉴스1


주택가에서 여고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자 고등학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은 10대 남성 홍모씨를 살인미수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18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홍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1시 26분쯤 화곡동 다세대 주택가에서 여고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복부를 다친 피해자는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았다. 홍씨와 피해자는 지인 관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홍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수사하던 경찰은 홍씨가 피해자를 스토킹해왔던 정황을 포착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법원은 지난달 25일 홍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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