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형제 반복 성폭행한 유부남 “발기부전이라 불가능” 주장했지만… 징역 27년·태형 24대 [월드픽]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수정 2026-08-18 20:52
입력 2026-08-18 12:55
싱가포르 남성, 모스크서 알게 된 형제에
친해진 후 “아빠·아들” 하더니 상습 범행
아동폭력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123RF


외할머니와 함께 사는 어린 형제와 친해진 뒤 반복적으로 성폭행·성추행을 일삼은 무슬림 남성이 싱가포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7일(현지시간) 스트레이츠타임스는 이날 싱가포르 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강간 3건과 성추행 2건에 대한 유죄를 인정한 A(37)씨에게 징역 27년 10개월과 태형 24대가 선고됐다고 전했다.


A씨는 11~12세 정도인 B군과 6~8세 사이로 알려진 C군 형제에 대한 범행 외에도 17세 소년 등 다른 3명의 피해자에 대한 성추행 사실도 시인했다.

A씨는 2022년 4월 싱가포르의 한 모스크에서 B군과 알게 됐다. A씨는 틱톡 계정에 종교에 관한 짧은 영상들을 올리는 인플루언서로 활동해왔는데 B군이 그를 알아보면서 두 사람은 점차 친해졌다.

B군과 C군 형제는 외할머니와 살고 있었다. 아버지는 이혼 후 연락을 끊었고 어머니는 3년간 약물재활센터에 입원해 있는 상태였기 때문이다.



A씨는 B군과 축구를 하고 자신의 집에 데려가면서 친해졌고, B군의 집도 방문했다. B군은 할머니에게 A씨를 유명 인플루언서로 소개했다. 할머니는 A씨의 틱톡 영상 내용이 종교적이라는 것을 확인하고는 안심했으며, 그가 자신의 아들들과 어린 시절 친구 사이라는 것도 알게 됐다.

A씨는 C군과도 친해져 모스크에 데려가 함께 기도하고, 하굣길을 챙겨주기도 했으며 외식을 하러 나가기도 했다.

이처럼 어린 형제와 가까워지던 A씨는 형제의 외할머니에게 두 소년의 아버지 같은 존재 겸 종교적 멘토가 돼주고 싶다고 했다. 이후 형제는 A씨를 “아빠”라고, A씨는 형제를 “아들”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유부남이었지만 자녀는 없던 A씨는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하던 아내에게 두 ‘아들’을 돌볼 책임을 맡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에 대해 말하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C군에게 장난감 총을 사주겠다고 약속한 뒤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했다. 그는 C군에게 “재미로 놀았던 것”이라며, 만약 이 일을 누구에게라도 말하면 그것은 “아빠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며 아빠는 감옥에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C군은 A씨의 협박에 두려워 이 일을 비밀로 하기로 동의했다. 이후 A씨의 성폭행은 지속됐다. 모스크에 함께 갔을 때 화장실로 데려가 성폭행하는가 하면 자신의 어머니 집으로 데려가 어린 시절 자신의 방에서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A씨의 범행은 B군에게까지 이어졌다. 그는 2024년 초 B군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옷 위로 사타구니를 만진 뒤 이 일을 비밀로 해달라고 했다.

지속되던 A씨의 범행은 약물재활센터에서 나온 형제의 어머니가 C군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발각됐다.

C군은 A씨가 행한 성적 행위를 전하면서 그게 잘못된 것인지 어머니께 물었다. 이후 B군도 A씨가 자신을 만진 일을 털어놨다.

싱가포르의 랜드마크인 머라이언 파크의 사자상 주변을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걷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4.5.13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A씨는 처음에는 자신이 발기부전을 앓고 있어 성폭행은 할 수 없다고 발뺌했다. 그러나 형제 어머니의 계속된 추궁에 결국 말을 바꿔 초자연적인 영혼의 조종을 받아서 그런 짓을 저질렀다고 변명했다.

어머니의 신고로 A씨는 현지 경찰에 체포됐지만, 이후 형제는 더 큰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 성범죄 피해 사실이 모스크 사람들 사이에 알려지면서 형제는 자살 충동에 시달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담당한 판사는 A씨의 범죄에 대해 “극도로 혐오스럽고 흉악하다”고 지적했다.

싱가포르이슬람종교위원회(MUIS)는 성명을 내고 “모스크 내에서 발생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모스크는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모스크 직원이나 인증받은 아사티자(말레이어권 이슬람교 선생님)가 아니다”며 “자신을 종교인으로 소개하는 사람을 자격을 갖춘 종교 교사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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