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여친 집 침입해 성폭행 시도·나체 촬영한 남성… 189만원 계좌이체도

이정수 기자
수정 2026-08-18 13:52
입력 2026-08-18 12:46
결별 닷새만에 범행… 징역 12년 선고
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해 무차별 폭행을 가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 임주혁)는 1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과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각 5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월 25일 오전 10시 30분쯤 부산 동래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 B씨 주거지에 침입해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얼굴과 신체 등을 수차례 때리고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지난해부터 교제하다 지난 2월 헤어진 사이로, A씨는 결별 닷새 만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전 편의점에서 B씨의 입을 막는 데 사용할 청테이프를 구입했으며, B씨의 주거지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을 뜯어내고 침입해 잠자던 B씨를 깨운 뒤 주방에 있던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B씨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것을 거부하자 목을 조르고 얼굴과 배 등을 여러 차례 폭행했다. 또 성폭행도 시도했으며 이 과정에서 옷을 벗으라고 강요해 B씨의 나체를 촬영하고, 해당 영상을 타인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해 겁을 주기도 했다.
A씨는 당일 B씨 명의 은행 계좌에서 189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폭행과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정수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해 무차별 폭행을 가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 임주혁)는 1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과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각 5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월 25일 오전 10시 30분쯤 부산 동래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 B씨 주거지에 침입해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얼굴과 신체 등을 수차례 때리고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지난해부터 교제하다 지난 2월 헤어진 사이로, A씨는 결별 닷새 만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전 편의점에서 B씨의 입을 막는 데 사용할 청테이프를 구입했으며, B씨의 주거지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을 뜯어내고 침입해 잠자던 B씨를 깨운 뒤 주방에 있던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B씨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것을 거부하자 목을 조르고 얼굴과 배 등을 여러 차례 폭행했다. 또 성폭행도 시도했으며 이 과정에서 옷을 벗으라고 강요해 B씨의 나체를 촬영하고, 해당 영상을 타인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해 겁을 주기도 했다.
A씨는 당일 B씨 명의 은행 계좌에서 189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폭행과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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