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32곳 중 인권교육은 4곳뿐”…인권위, 제도 개선 권고

박다운 기자
수정 2026-08-18 12:00
입력 2026-08-18 12:00

연수 프로그램 ‘전무’… 주요국과 대조
“이수 의무화하고 공천 반영해야”

지방의회 배지.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방의회의 인권 역량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과 전국 지방의회 의장, 시·도지사, 주요 정당 대표에게 인권교육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권고는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이 크게 확대됐음에도 인권교육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실천이 매우 미흡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인권위가 2025년 실시한 ‘지방의회 인권교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 연수기관의 인권교육 프로그램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설문에 응한 32개 지방의회 중 최근 2년(2024~2025년)간 인권교육을 실시한 곳은 단 4곳에 불과했다.


국제사회의 흐름은 이와 대조적이다. 유엔 ‘인권교육 및 훈련선언’과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에서는 지방의회를 주요 인권교육 이행 주체로 명시하고 있다. 유럽연합(EU)과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 역시 지방의회 구성원을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이미 운영하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등 관련 법령에 지방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의 인권교육 이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훈련 계획에 인권교육 과정을 포함시키고 관련 콘텐츠를 개발할 것을 요청했다.

지방의회 의장에게는 교육훈련 계획 수립 시 인권교육을 포함하고, 이수 실적과 성과를 지역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권고했다. 각 시·도지사 및 주요 정당 대표에게도 교육훈련기관 계획 내 과정 포함, 당헌·당규 내 이수 의무 명시, 그리고 공천 과정 및 의정활동 평가에 이를 반영할 것을 각각 권고했다.



인권위는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인권교육 제도화를 통해 지방의회가 지역 주민의 기본권 보호와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결정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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