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한도 이월·기간 연장 허용… 부동산은 큰 틀 유지… 국회로

박기석 기자
수정 2026-08-17 23:53
입력 2026-08-17 23:53
세제개편안 반발에 정부 ‘핀셋 수정’
비거주 예외·‘주가 누르기 방지’ 보완
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연간 납입 한도 이월과 투자 기간 연장을 다시 허용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거센 반발 여론을 고려해 정부가 한발 물러선 것이다. 하지만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늘리는 부동산 세제는 큰 수정 없이 기본 틀을 유지한 채 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재정경제부는 지난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 가운데 비판이 제기된 내용을 이달 말까지 수정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고 17일 밝혔다.
가장 적극적으로 ‘핀셋 수정’이 이뤄지는 건 ISA 개편안이다. 정부는 세제개편안에 연간 납입 한도 2000만원의 이월을 폐지하고 납입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제한하는 ‘생산적 금융 ISA’ 상품 신설안을 담았다. 기존 ISA에도 이월 불가, 납입기간 5년 제한이란 조건을 걸었다. 목돈을 일시적으로 넣지 않도록 해 장기 적립식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월이 폐지되면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자영업자와 프리랜서가 혜택을 보기 어렵고, 투자 기간이 제한되면 장기투자와 복리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기존대로 납입 한도를 이월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기간도 사실상 무기한 연장할 수 있도록 수정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이런 수정·보완은 신설되는 생산적 금융 ISA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다만 생산적 금융 ISA로 해외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를 가능하게 해 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제도라는 점과, 일반 ISA와 생산적 금융 ISA에 중복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했다.
주가 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장주식 평가 방법 개선안은 과세 대상 범위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수정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증세 논란에 휩싸인 부동산 세제는 일단 국회 논의에 부쳐진다. 여러 차례 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국민 의견을 반영해 신중하게 수립한 정부안인 만큼 정부가 선제적으로 수정하며 물러서기보다 일단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공을 넘겨 갈등을 매듭짓겠다는 것이다. 논란이 됐던 부부 공동명의 관련 개편안과 세 부담 상한 상향안(150→200%)도 원안이 유지될 것으로 알려졌다.
비거주 해도 실거주한 것으로 인정하는 ‘비거주 예외 조건’은 세법 시행령 개정 사안이다. 정부는 현재 취학·직장 변경·질병·전학·해외 체류·부모 봉양에 입법 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돌봄 등 사례를 더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세종 박기석 기자
2026-08-18 B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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