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딸과 하츄핑 보러 갔는데… ‘청불 예고편’ 내보낸 영화관
이지 기자
수정 2026-08-17 23:39
입력 2026-08-17 23:39
상영 전 광고 등 영상물 등급 허점
지난 16일 서울 광진구에서 6살 딸과 어린이 영화를 보러 간 김모(45)씨는 영화 시작 전부터 진땀을 뺐다. 스크린에 사람을 죽이는 장면이 담긴 다른 성인용 영화의 예고편이 나오자 딸이 공포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기 때문이다. 김씨는 “‘이제 곧 끝난다’며 딸을 달래줬지만 이후 귀여운 캐릭터가 나오는 영화가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아 중간에 나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예고편 등급은 사실상 2단계뿐
17일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개봉영화 중 국내 박스오피스 상위 5위엔 어린이 영화 2편이 걸려 있다. 사랑의 하츄핑(63만명)은 3위, 명탐정 코난(22만명)은 5위다. 방학을 맞아 어린이 관객이 늘어난 덕분이다.
하지만 전체관람가 영화 상영 전 어린이 관객에게 부적절한 예고편이나 광고가 노출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영화 본편은 연령에 따라 관람등급이 세분화돼 있지만, 상영 전 나오는 예고편과 광고에는 이보다 단순한 등급 체계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따르면 영화 본편은 전체관람가·12세 이상 관람가·15세 이상 관람가·청소년 관람 불가 등 4단계로 나뉜다. 반면 다른 영화 예고편은 전체관람가와 청소년 관람 불가 2단계로만 분류된다.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라도 예고편이 전체관람가 판정을 받으면 어린이 영화 전에도 상영할 수 있다. 상품이나 서비스 등을 홍보하는 광고영상물 역시 전체관람가 단일 등급으로 분류된다.
●해외처럼 본편 관람 등급에 맞춰야
7살 자녀를 둔 이모(47)씨는 “아이와 영화를 볼 땐 아예 광고가 끝나는 시간에 맞춰 들어간다”면서 “아무리 편집을 했다고 해도 폭력 영화나 공포 영화의 예고편이나 맥주 광고, 성적 매력을 강조한 게임 캐릭터 등 본편 등급과 맞지 않는 광고를 어린이 영화 전에 내보내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해외에서는 예고편에도 세분화된 연령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영국은 본편뿐 아니라 예고편에도 U(전체), PG(전체 관람 가능하나 보호자 지도 권고), 12A(12세 미만은 성인 동반 시 관람 가능), 15(15세 미만 관람 불가), 18(18세 미만 관람 불가) 등 연령별 등급을 구분한다. 호주는 관람하는 영화와 같거나 낮은 등급의 영화만 예고편으로 홍보할 수 있다. 즉 전체관람가 영화 상영 땐 전체관람가 영화의 예고편만 내보낼 수 있다.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일반 TV 방송과 달리 영화관은 관객이 특정 영화를 선택해서 찾는 만큼 영상물의 관람 대상이 비교적 뚜렷하다”면서 “해당 영화의 관객층에 맞는 수위의 광고와 예고편을 편성하도록 보다 촘촘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지 기자
2026-08-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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