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헤비테일 기소 ② 소수 파견검사·다수 수사관 ③ 공소유지 변호사… 종합특검으로 미리보는 ‘특검 뉴노멀’

김주환 기자
수정 2026-08-17 18:15
입력 2026-08-17 18:04
종합특검 검사 15명, 기존보다 적고
수사 후반부에 ‘기소’ 처분 많아져
노련한 파견검사 구하기도 힘들 듯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23일을 끝으로 6개월간의 수사를 마무리한다. 특검팀은 수사 후반부에 처분을 집중하는 ‘헤비테일’ 전략, 소수의 파견검사로만 이뤄진 인력구조, 공소유지 변호사 시스템 등 독특한 행보로 눈길을 끌었다. 종합특검의 운영 방식이 향후 달라진 형사사법체계 하에서 특검 운영의 ‘뉴 노멀’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이번주 약 20명을 추가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은 24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특검은 수사 개시 약 3개월 만인 지난 6월 9일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4명을 ‘1호 기소’했다. 특검팀이 지난 7일까지 기소한 인원은 모두 11명에 불과했지만, 지난주에만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8명을 추가로 기소했다. 이번주 추가될 약 20명을 감안하면 수사 종료 시점에는 전체 기소 인원이 50명에 이를 전망이다. 내란 특검(24명)의 2.1배, 채해병 특검(33명)의 1.5배에 달하는 수치다.
지금까지의 특검은 초반부터 핵심 피의자 신병 확보 및 기소에 나섰다. 앞선 3대 특검도 예외가 아니다. 내란 특검은 조은석 특별검사 임명 직후인 지난해 6월 공식수사 개시 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1호 기소하고, 수사 개시 22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을 재구속하는 등 ‘속도전’을 펼쳤다. 김건희 특검과 채해병 특검도 수사 개시 약 한달과 보름 만에 각각 김건희 여사,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러한 ‘헤비테일’ 전략은 인력 구성과도 무관하지 않다. 종합특검의 파견검사는 15명에 불과하다. 내란 특검 60명, 김건희 특검 40명 등 기존 특검 대비 적은 편이다.
10월부터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러한 현상이 심화될 전망이다. 부칙에 특별검사 등이 수사권을 유지하도록 예외를 뒀지만, 검사가 기소 여부만 판단하는 시스템 하에서 수사 경력이 풍부한 파견검사 수십 명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해질 것이란 관측이다.
선관위 특검 사례처럼 특검법 상에 특검 파견 검사의 수사권 행사를 명시하는 ‘우회로’를 만들 순 있지만, 특검 수사의 절차적 정당성 등을 놓고 법적 다툼이 벌어질 수 있다. 법조계에서 특검팀 검사의 활동이 과거보다 축소될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는 까닭이다. 이에 향후 특검팀은 소수의 파견검사가 전체적인 방향 제시만 담당하고, 수사 실무는 수사관이 사실상 전담하는 투트랙 체계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한 검찰 관계자는 “수사권을 잃은 검사에게 특검 파견이 얼마나 유인을 가질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검사 수가 부족해지면서 공소유지 변호사를 따로 두는 것도 정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에 참여하지 않은 공소유지 변호사가 특검 사건의 법정 공방을 소화할 수 있을지 우려가 되는 게 사실”이라면서 “이들의 전문성을 키우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김주환 기자
2026-08-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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