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갑 찬 중2, 경찰관에 “네 부모도 싹 다 건드려줄까?”…영상까지 찍은 ‘촉법소년’ 어쩌나[이슈픽]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수정 2026-08-17 22:02
입력 2026-08-17 22:02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는 10대 청소년의 영상이 공개됐다. 유튜브 채널 ‘킹받쥬’ 영상 캡처


수갑을 찬 상태에서도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고 경찰관의 부모까지 거론하며 협박성 발언을 이어간 10대 청소년의 영상이 공개되면서 촉법소년 제도를 둘러싼 논쟁이 일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유튜브 채널 ‘킹받쥬’에 올라온 ‘체포가 콘텐츠가 된 10대 SNS(소셜미디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유됐다.


지난 8일 게시된 영상은 한 학생이 양손에 수갑을 찬 채 경찰차 뒷좌석에서 직접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추측된다.

영상에서 경찰관이 A군에게 “너 몇 살이야”라고 묻자 A군은 “12년생이다. 개××야”라고 답한다. 경찰관이 “12년생이면 몇 살이냐”고 되묻자 “중2, ××아. 생각을 해”라며 다시 욕설을 내뱉었다.

이어 “너도 나 건드렸다? 난 너 안 건드리고 말로만 했다. 생각 잘해”라며 “내가 너 어떻게든 ×칠게”라고 말했다.



경찰관이 “시끄럽다”, “조용히 좀 하라”며 제지했지만 A군은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니 부모도 싹 다 건드려줄까?”라며 위협성 발언을 이어갔다.

해당 영상은 17일 현재 510만회 이상 조회수를 기록했으며 1만 7000여개 넘는 댓글이 달렸다.

네티즌들은 “촉법 폐지해라”, “촉법을 없애지 않을 거면 부모가 대신 감방 가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공권력이 없네”, “법을 좀 바꿔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영상 속 발언대로 A군이 2012년생이고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현행법상 촉법소년에 해당한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는다.

“중대 범죄는 촉법 연령 낮춰야” vs “교화 기능 강화해야”최근 촉법소년들의 범행이 잇따르면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검거된 전체 촉법소년은 2021년 1만 1677명에서 2025년 2만 1095명으로 9418명(80.7%) 늘어났다. 연령 기준 하향의 직접 대상인 만 13세 촉법소년은 최근 5년간 전체 촉법소년의 절반 안팎이었다. 2025년에는 1만 485명으로 49.7%를 차지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성폭력·절도·폭력 범죄 증가가 두드러졌다. 2021년과 2025년을 비교하면 성폭력은 398건에서 739건으로 85.7%, 절도는 5733건에서 1만 110건으로 76.3%, 폭력은 2750건에서 5520건으로 100.7% 늘었다.

서울신문DB


지난달 성평등가족부는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부분적으로 한 살을 낮추자는 것은 너무 미약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언급하며 추가적인 연령 하향 가능성을 시사했다.

성평등가족부가 시민참여단 2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응답이 46.7%로 가장 많았고, ‘모든 범죄에 대해 일괄 하향’(30.2%), ‘현행 유지’(17.0%)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연령 기준 하향에 신중해야 한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기준을 낮춘다고 촉법소년 범죄가 줄어든다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처벌 강화보다 보호·교화 기능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을 위한 추가 의견 수렴을 여론조사로 진행할 전망이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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