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운전 면허취소 7개월 만에 287건, 지난해 추월…교통사고도 급증

임태환 기자
수정 2026-08-17 14:46
입력 2026-08-17 14:46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하다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례가 올해 들어 7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건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약물운전에 따른 교통사고도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단속과 처벌은 물론 예방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약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287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발생한 면허 취소 건수 237건보다 50건 많은 수치다.
약물운전에 따른 면허 취소 건수는 최근 수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2년 80건에서 2023년 128건, 2024년 163건, 지난해 237건으로 늘었다. 3년 만에 약 3배 수준으로 증가한 셈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부터 약물운전 처벌을 강화했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약물운전에 해당하는 약물은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481종과 환각물질 9종 등 총 490종으로 규정됐다. 졸피뎀·디아제팜·케타민·프로포폴·펜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과 부탄가스·톨루엔·초산에틸·메틸알코올 등이 포함된다.
약물운전 단속 강화의 배경에는 관련 교통사고 증가가 있다. 약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2023년 24건에서 2024년 70건, 지난해 153건으로 급증했다. 마약류 투약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도 증가세를 보였다. 2023년에는 5건의 사고로 13명이 다쳤지만, 지난해에는 33건의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사망하고 53명이 다쳤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약물 복용 시 평상시보다 반응 속도나 위기 대처 능력이 떨어지기에 운전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약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교육과 캠페인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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