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친일 재산 최소 325억 환수”

하종민 기자
수정 2026-08-17 00:42
입력 2026-08-17 00:42

친일재산조사위 12월 활동

후손이 이미 처분한 재산도 추적
환수자금,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
정성호 법무부 장관(왼쪽)이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영창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6.6.22 법무부 제공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16년 만인 올해 연말부터 활동을 재개한다. 325억원 이상의 친일 재산이 환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기 조사위는 친일파 후손이 제 3자에게 재산을 처분했어도 그 대가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이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3일부터 시행된다. 특별법에는 친일재산 처분의 대가를 환수할 수 있는 근거와 친일 재산을 적발해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친일재산귀속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설치된 1기 조사위가 2010년에 마무리된 이후 16년 만이다. 1기 조사위는 2006년 7월부터 4년간 친일파 168명의 2359필지에 대해 국가귀속을 결정했다. 국가로 환수된 재산은 당시 재산가치 기준 총 2373억원으로 집계됐다.

2기 조사위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활동 기간은 최장 5년으로 3년 이내 활동 후 1회에 한해 2년 연장할 수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에 “2기 조사위가 출범하면 최소 325억원 이상의 친일재산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환수된 재산은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지난 정권에서 중단됐던 이해승, 신우선, 임선준, 박희양 등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들을 상대로 한 재산 환수 소송도 다시 시작했다”면서 “‘정미칠적’ 임선준의 후손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1심에서 전부 승소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무부는 이해승 후손이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토지 31필지를 매각해 챙긴 78억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임선준 후손을 상대로 제기한 5300만원 규모의 친일재산 매각대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는 승소했다.

하종민 기자
2026-08-17 10면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