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법정 선 50대…2년 만에 ‘무죄’ 반전, 왜
하승연 기자
수정 2026-08-15 10:50
입력 2026-08-15 10:06
동거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된 50대가 사건 2년 만에 법정에서 혐의를 벗었다.
15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 정영하)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함께 살던 B(50)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4년 5월 23일 오후 10시 17분쯤 전북 정읍시 주거지에서 B씨를 손으로 강하게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했다.
A씨는 다음 날 오전 7시쯤 B씨가 집 화장실에 여전히 쓰러져 있는 것을 봤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밖으로 나갔다. A씨는 외출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뒤에도 B씨가 쓰러져 있자 그제야 119에 신고했다. 신고한 시점은 24일 오후 9시 33분쯤이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같은 해 6월 18일 뇌부종으로 인한 뇌간 압박으로 숨졌다. 법정에 선 A씨는 B씨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A씨는 “사건 당일 B씨가 치매가 있는 모친과 다투는 것을 말리다 함께 바닥에 넘어진 적은 있다”면서도 “이후 화장실에 쓰러진 B씨를 봤을 때도 평소처럼 술에 취해 누워 있는 줄로만 알았다”고 주장했다.
결국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B씨의 부상 시점과 공소사실에 적시된 폭행 시점이 일치하지 않고, A씨가 B씨를 폭행했다고 볼 직접적인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검찰은 사건 당일 오후 10시 17분쯤 폭행이 있었다고 봤으나, 이후 이들 사이에 오후 11시 44분까지 7차례나 정상적으로 통화한 내역이 확인된다”며 “통화 이후 외출했던 피고인이 돌아와 폭행했다고 볼 직접적인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인 B씨 모친이 치매를 앓고 있어 사건 발생 시점을 정확히 구별하지 못하고, 이전 다툼 정황과 혼동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B씨의 머리 손상이 스스로 넘어져 부딪혔을 때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전문의들의 소견이 있는 만큼, 피고인의 폭행을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한다”며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석연치 않은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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