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간 생활비 더치페이한 부부…“집에 CCTV도 설치” 충격 사연 [월드픽]
하승연 기자
수정 2026-08-15 09:25
입력 2026-08-15 09:25
중국에서 40년 동안의 결혼 생활 내내 생활비를 철저히 절반씩 부담하고, 집안에 폐쇄회로(CC)TV까지 설치해 아내를 감시해 온 남편의 사연이 알려지며 현지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중국 푸젠성에 거주하는 리씨 부부는 최근 한 방송사의 부부 갈등 중재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남편 리씨는 방송에서 “아내가 벽에 욕설을 적고 도끼로 문을 부수는 등 과격한 행동을 해 신뢰를 잃었다”며 “이를 감시하기 위해 수천 위안(수십만원 상당)을 들여 집안 곳곳에 CCTV를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아내 천씨는 자신의 돌출 행동이 남편의 오랜 정서적 방임과 지나친 계산 벽 탓이라고 반박했다.
중매로 만난 두 사람은 결혼 초기부터 생활비를 각자 부담해 왔다. 리씨는 “맞벌이인 만큼 비용을 반씩 부담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과거 선원 생활로 집을 자주 비웠던 남편에게 정서적 유대감을 느끼지 못했던 천씨는 “가정에 대한 소속감을 전혀 느낄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갈등은 지난해 천씨가 뇌졸중으로 쓰러져 입원 치료를 받은 뒤 극에 달했다.
퇴원 후 의사가 식이조절을 권고하자, 리씨는 이를 이유로 “식사도 각자 따로 차려 먹자”고 제안한 것이다. 천씨는 이를 40년간 쌓인 갈등의 결정타로 꼽았다.
다만 천씨는 “40년을 함께한 세월이 있는 만큼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며 폭력적인 행동에 대해 사과했다. 그러나 리씨는 “일단 지켜보겠다”며 집안 내 CCTV 철거를 끝내 거부했다.
해당 방송이 전파를 타자 중국 누리꾼 사이에서는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 온라인상에서는 “숨이 턱 막히는 관계다. 혼자 사는 게 낫다”, “사소한 것 하나까지 계산하는 남편과는 이혼해야 한다” 등의 반응이 쏟아졌다.
한편 중국은 2021년부터 충동적인 이혼을 막기 위해 30일간의 ‘이혼 숙려기간’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협의 이혼 시 양측이 한 달 뒤 다시 신청해야 하며, 한쪽이라도 거부할 경우 소송을 거쳐야 한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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