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9440억 재산분할’ 재상고…“주주·그룹경영 영향 최소화”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수정 2026-08-15 00:34
입력 2026-08-15 00:06
최태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다.

SK수펙스추구협의회는 재상고 기한 마지막 날인 14일 밤 “최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는 지난달 24일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전체 분할 대상 재산 가운데 노 관장의 몫을 3분의 1로 인정한 결과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항소심이 재산분할 근거로 인정한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을 노 관장의 기여로 볼 수 없다며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과 이혼 자체는 확정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을 따르면서도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등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보고 9440억원을 산정했다. SK 주식 가액의 기준 시점은 2024년 4월 16일 항소심 변론 종결일로 정했다.



이번 재상고로 재산분할 규모를 둘러싼 법적 다툼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선 대법원 판결 취지에 맞게 재산분할 대상과 비율을 산정했는지 등을 다시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민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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