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4년 중임 또는 연임 개헌 공약 일관…임기 단축 필요 시 수용”

강동용 기자
수정 2026-08-14 19:41
입력 2026-08-14 19:39
“이원집정제·내각제는 가능하지 않아”
“개헌은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정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개헌을 위해 대통령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2022년 대선 당시 공식 입장이었다”며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서 “이원집정제나 내각제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국민 여론에 비추어 가능하지도 않다”며 “대통령 권한을 국회 등으로 일부 분산하자는 것이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라는 것은 잘못된 이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개헌 추진 방식과 관련해 “40년이 지난 우리 헌법은 우리 시대에 맞지 않아 개헌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바”라며 “실제 개헌한다면 그 구체적 내용은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개헌 내용에 대한 제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5·18 정신과 부마항쟁을 헌법 전문에 명기하고, 제왕적이라고까지 평가되는 대통령 권한 중 일부, 즉 감사원 관할권이나 총리 추천권, 인사권 일부 등을 국회에 넘기는 등으로 대통령 권한과 의회 권한을 조정해야 한다”며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4년 연임제로 변경해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하며, 지방자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헌하자는 것이 저의 공약이자 일관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한다”며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중임제 대통령제로 보완하겠다는 것이므로 내각제는 아니다. 분권형 대통령제를 특정 지칭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강동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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