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 원 갚아라” 말에…망치로 후배 뒤통수 친 60대, 징역 10개월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수정 2026-08-14 17:50
입력 2026-08-14 17:50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빌린 돈 3만원을 갚으라는 말에 동네 후배의 머리를 망치로 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부장 김동석)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후 5시 54분쯤 경북 영천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후배 B(59)씨로부터 “빌려준 돈 4만원 중 아직 갚지 않은 3만원을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망치로 뒤통수를 2차례 내리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후두부 두피가 찢어지는 등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손망치를 휘두르는 장면을 보면 위험성이 상당해 자칫하면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에도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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