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서 게임만 제외…e스포츠 대회까지 확대해야”

곽소영 기자
수정 2026-08-14 15:51
입력 2026-08-14 15:51
5개 게임단체, 공동 성명 발표
현행법상 제작비 세액공제에 게임 제외
e스포츠 세액공제도 올해 말 종료
“실제 비용 지출한 기업에 세액공제 지속돼야”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게임업계가 정부를 향해 게임 제작비와 e스포츠 대회 운영비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게임개발자협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인공지능게임협회, 한국e스포츠협회 등 5개 단체는 14일 공동 성명을 내고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과 e스포츠 대회 운영비 세액공제 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게임은 K-콘텐츠 수출의 약 60%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임에도 제작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고, e스포츠 대회 운영비 세액공제는 2026년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영화·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웹툰 등 콘텐츠 제작비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만, 게임은 대상에서 빠져 있다. 게임 기업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나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활용할 수 있지만, 기술개발과 설비 투자 중심으로 설계돼 기획·시나리오·그래픽·현지화 등 게임 제작 특유의 비용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공동 성명에 참가한 단체들은 한국콘텐츠진흥원 조사 결과를 인용해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가 도입되면 향후 5년간 2조 2550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1만 5000여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또 영국·프랑스·캐나다 등 주요 경쟁국은 제작비의 25~30% 이상을 세액공제 또는 환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스포츠 세제 지원도 유지·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하는 국내 법인은 운영비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해당 제도를 올해 말 종료하고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공모 방식의 재정 지원만으로는 민간의 자발적인 대회 개최와 투자를 유도하기 어렵다”며 “실제 비용을 지출한 기업에 사후 적용되는 세액공제는 지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제 e스포츠 대회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액공제 적용 지역을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하고, 공제율도 현행 10%에서 20%로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곽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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